[제주소식]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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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33개소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안전검사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에 의뢰해 2년마다 진행하며, 지난해에는 91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제주시는 올해 공한지를 활용해 재활용도움센터 신규 10개소와 주차장 복층화 시설 내 2개소 등 재활용도움센터 12개소 신설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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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33개소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안전검사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에 의뢰해 2년마다 진행하며, 지난해에는 91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안전검사는 놀이시설의 균열과 훼손, 조임 상태, 도색, 부식 여부와 바닥 충격흡수(포설 고무칩) 상태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며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정비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 도시공원 124개소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조성돼 있으며, 조합 놀이대와 흔들놀이기구, 그네, 시소 등이 설치돼 있다.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12개소 신설 추진 등
제주시는 올해 공한지를 활용해 재활용도움센터 신규 10개소와 주차장 복층화 시설 내 2개소 등 재활용도움센터 12개소 신설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현재까지 45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클린하우스와 비교해 청결하고, 운영시간이 긴 점과 품목별 배출날짜가 관계없는 점 등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도움센터 내 캔(음료캔), 투명 페트병(음료병, 생수병), 폐건전지, 종이팩(컵) 등의 품목에 대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보상제를 추진 중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가면 1㎏ 이상 수거 배출시 1㎏당 10ℓ 종량제봉투 1매, 1인 1일 최대 5매까지 보상해주는 사업을 실시해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 5개 이상 모아야 무상 배출할 수 있는 소형 폐가전을 1개 이상이라도 무상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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