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硏 "HUG 분양가 심사 개선 환영..분양가 상한제 기준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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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으로 서울 인접 지역과 지방 대도시에서 민간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전망했다.
주산연은 그러면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도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10일 '2·4 대책의 효과' 자료를 통해 HUG가 분양가 심사기준을 민간분양가상한제 이외 지역에서 주변시세의 90%수준까지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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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으로 서울 인접 지역과 지방 대도시에서 민간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전망했다. 주산연은 그러면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도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10일 '2·4 대책의 효과' 자료를 통해 HUG가 분양가 심사기준을 민간분양가상한제 이외 지역에서 주변시세의 90%수준까지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심사기준도 HUG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산연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을 적절히 개선하면 2·4대책의 역세권 아파트 용적률 인상 등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또 근본적으로는 HUG가 분양보증 독점체제 하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지난 3년 동안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20만가구 이상이 사업중지되거나 분양을 보류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HUG는 수도권에서 시세의 60~70% 수준까지 분양가 인하를 강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을 거부해 왔다. 김 실장은 "지난 3년동안 수도권에서만 아파트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지 않은 물량이 15만가구에 달한다. 사업자체를 보류중인 물량도 10만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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