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부모연합 "학부모회 법제화 조례 공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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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교학부모연합회는 10일 "오늘 공포한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조례 제정으로 학교별 학부모회가 법적 권한을 가지며 학교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조례는 의견수렴 창구 수준에 그쳤던 학부모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법제화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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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학교학부모연합회는 10일 "오늘 공포한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조례 제정으로 학교별 학부모회가 법적 권한을 가지며 학교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해 학교 간 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가 교육 주권자로 동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의견수렴 창구 수준에 그쳤던 학부모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법제화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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