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마라톤 선수 3명 사망' 관련 연맹 임원 불기소

박종대 2021. 2. 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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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기 이천시에서 열린 울트라마라톤대회에서 음주차량에 치어 선수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관리 소홀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연맹 임원 2명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

9일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A회장 및 B사무총장 등 임원 2명을 지난 달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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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대회 안전조치 만전 기했으면 책임 묻지 않는다는데 의미"
울트라마라톤연맹 "유사 사고 발생 않도록 지속 노력 기울이겠다"
【여주=뉴시스】 수원지검 여주지청

[여주=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난해 7월 경기 이천시에서 열린 울트라마라톤대회에서 음주차량에 치어 선수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관리 소홀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연맹 임원 2명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

9일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A회장 및 B사무총장 등 임원 2명을 지난 달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서 ▲예년보다 마라톤 참가자 수가 줄었지만 진행요원 수를 늘려 참가자 관리·감독을 강화한 점 ▲약 50㎞마다 참가자 상태 확인 및 안전장비를 점검하는 체크포인트 설치한 점 ▲참가자들로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 점 ▲야간에 주자들에게 경광봉을 배낭에 달아 불빛을 깜빡이게 한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

앞서 이천경찰서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3시 40분께 신둔면 한 도로에서 대회 참가자 3명이 차에 치여 숨지는 등 대회 참가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A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회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마라토너 3명이 숨졌던 ‘울트라마라톤대회’는 부산시 태종대에서 파주시 임진각까지 537㎞ 구간을 5박 6일, 24시간 내내 경주하는 대회였다.

연맹은 이번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마라톤대회 개최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국내외 공식 50km 이상 울트라마라톤대회를 완주한 경력을 가진 마라토너로 구성된 순수한 민간동호단체다. 회장과 사무총장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A회장과 B사무총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산우’ 임정혁 변호사는 "순수 친목 동호인들이 비영리목적으로 주최하는 단합대회 성격의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최 측이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했다면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선례를 만들어 동호인들의 행사가 위축되지 않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결정은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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