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시행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2021. 2. 9.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가 확대됐다.

국세청은 9일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제공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가 확대됐다. 이달부터 PC 대신 스마트폰을 통한 지문인증 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사용자 고유 생체 정보(지문 등)를 통한 인증으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