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현금청산' 부동산대책은 위헌?..민주당·정부 "재산권 침해 아냐"

박광연 기자 2021. 2. 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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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 지난 4일 이후 공공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주택을 매입하면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에 여당과 정부가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러한 ‘현금청산’이 위헌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지만 당정은 ‘주택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취지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2·4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현금청산과 관련한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국토부는 현금청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현금청산도 가액을 산정해서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 혜택인데 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현금청산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아직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사업을 대책발표일인 2월4일 기준점으로 (현금청산)한다는건 부적절하다”며 “2·4 대책의 철회 또는 개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여론이 그쪽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할 건 아니다”라면서도 “귀는 기울이고 반응해야 한다. 다른 법과 저촉되는게 있는지, 해당되는 분들인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런 문제점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인지하는 초기단계”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후속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가급적 3월 중 입법해달라고 한다”며 “야당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대책을 두고 일단 시장 반응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에 속한다”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다른 법이나 헌법과의 문제점이 없는지 따져보며 (입법)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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