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책발표 이후, 매입하면 아파트 안준다"..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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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개발구역 내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경우, 우선공급권(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겠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우선 공급권 부여시점과 관련해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지에 대해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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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개발구역 내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경우, 우선공급권(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겠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2·4 대책에서 발표한 우선공급권과 관련해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지에선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소급 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을 감안,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준을 보완키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식 발표 내용과 같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정부는 자격기준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발표일 이후 공공주도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매입한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파트·상가 등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투기 수요 등을 감안한 조치로, 발표일 이후 매수자는 우선공급권을 받지 못하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당한다.
그러나 이는 우선공급권 자격 기준 시점을 지구 지정 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구체적인 대상지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 피해 및 노후 주택 시장 마비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국토부는 “이미 법적 검토를 끝낸 상황으로 위헌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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