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이후 재산권 침해 논란 확산
주민 3분의2 동의로 토지수용
외곽지역 쫓겨나는 피해볼수도
국토부 "현금청산은 정당 보상"
시장선 "사업 늦는 곳 기준완화"
“사정이 생겨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도,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야하는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4 대책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날 기준 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투기 방지책, 대책 내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재산권 침해’와 ‘실현 가능성 여부’이다.
사업 지구 위치와 시기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 공공개발지역에 포함되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박탈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 83만 가구 공급 목표 현실화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신규택지 26만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 참여 없이는 사실상 공급이 불가능한 물량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18면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대책 발표일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 등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는 투기방지책을 내놨다.
정부 발표로 인해 전국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을 더욱 과열시킬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두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어느 지역을 개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제한으로 구축 아파트나 빌라 등을 사려는 수요층은 현금청산 우려 때문에 매매 자체를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다. 구매한 주택이 사업 지구에 포함될 경우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공공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곽지역으로 쫓겨나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의 3분의 1이 개발사업에 반대하더라도 공공은 강제 수용으로 해당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확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로 낮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당 사업지에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피해에 대한 해결 책임을 공공도 지게 된다”며 “재정착 등 지원방안을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보상은 관련 법상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어디에서 사업을 할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지구지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정부는 현금 청산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금청산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준비하면서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위헌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토지 등에 대한 손바뀜이 많은 곳은 사업지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지에는 우선공급권 자격 기준의 일부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 4일 이후 매입했더라도 사업이 늦은 경우 지구지정일부터 역산해 일정한 기간 거주하면 우선공급권을 주는 방안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완화 가능성에 대해 8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주택공급의 현실화를 두고서도 우려가 크다. 정부가 83만 가구 공급 달성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과 달리 시장에서는 이번에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 등 주택공급이 현실화되기까지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이 공공 시행 정비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 등이 공급규모를 결정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상식·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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