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스포츠경향]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을 종류와 연령에 제한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 및 이용 중지 발생시 지원 및 보전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시설업 등 운영제한 업종의 피해규모는 매출 기준 2019년 80.7조원에서 2020년 50.1조원으로 38%가 감소했고 체력단련장의 경우 83%, 태권도장은 63% 매출이 감소했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인 체력단련장 등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등록된 회원만을 상대로 일대일 레슨수업이 가능하고 무작위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아 회원의 정보파악 등이 훨씬 용이함에도 전면운영금지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또 20대 이상 성인의 경우 시설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아동·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대한 집합 및 이용중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준수와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신고체육시설의 종류와 이용자 연령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되도록 노력하게 했다.
또 집합 및 이용중지가 발생할 경우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보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오경의원은“전국의 수많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소상인들로 높은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한 채 폐업하고 트레이너와 강사들은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단순히 체육인들만의 어려움이 아닌 민생경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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