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의정부시 여권민원 비대면 확대..시민행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여권민원실 개소 1년 만에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 시행한 결실이다. 의정부시는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 대기현황 알림서비스 제공 및 여권민원 온라인 발권서비스 시행 등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일 “1년 전부터 시작한 여권발급 민원업무가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신속-공정-친절 등 최상의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정성을 담은 친절한 서비스와 다양한 민원시책을 찾아내 시민이 즐거운 여권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과 모든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도 도입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을 발급한다. 매년 13만 건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여권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여권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고 복수여권(5년)을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차세대 전자여권도 발급한다. 올해 하반기에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신원정보 면을 현행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으로 여권의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현재 차세대 전자여권의 안정적 발급체계 구축을 위해 재고 문제가 없는 관용-외교관 여권은 주민번호가 없는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가능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동 주민센터까지 민원대기 현황 알림서비스와 민원인이 미리 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대기표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는 여권 민원 온라인 발권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 수령 시 한 번만 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그동안 여권을 발급하려면 두 번 민원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여권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발급 받던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비대면 여권 발행서비스도 확대됐다. 전국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으로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를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
◇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쑥쑥’
의정부시는 여권민원실에서 시민 편의를 위한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여권 신청자 중 국내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여권 수령 맞춤형 등기우편제도 운영 중이다. 등기우편제는 여권발급 신청 후 여권수령을 위해 재차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자택이나 직장 등 여권명의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주소로 등기발송을 해준다. 등기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착불(기본요금) 4200원이며 중량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권발급 진행상황 알림 문자서비스는 국내여권 발급 민원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여권발급을 접수할 때 서명패드에 문자서비스 동의를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접수완료 시점 및 여권 교부일에 접수완료 문자와 수령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유효 여권을 가진 시민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 여행에 나서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의정부시는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전과 3개월 전 2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는 시민 사이에서 호응도가 높다.
개명 신고자 여권 재발급을 안내하고 있다. 개명한 뒤 여권을 재발급하지 않고 개명 전 여권을 소지한 채 출국할 경우 발생하는 불편함을 예방하고자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소지자가 개명신고를 위해 방문하면 신청자 및 개명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인을 대상으로 여권 재발급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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