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제주여행 자제해 달라"..특별방역대책 추진
음성확인서 제출때 공영관광지 입장료 할인 검토

제주도는 설 연휴 지역사회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6~14일까지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제주형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 자제 권고와 입도객 대상 방역 강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중점·일반 관리시설 28개 업종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집중 방역추진이 이뤄진다.
무엇보다 제주 방문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입도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 권고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를 진정으로 아끼신다면 설 연휴 제주여행은 잠시 미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뒤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가족 간 모임은 피하면서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외에 직계 가족이라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하지만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이동최소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제주에는 14만3000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상당수가 다른 지역 유입을 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확진자 확산 우려는 물론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에게 도내 주요 공영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검사자가 입도 후 확진돼 방역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도 동일하게 강경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입도객을 비롯해 고위험시설, 중점 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강력 권고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한 설 연휴 특별방역 활동도 이뤄진다.
설 연휴 중점관리시설 2만1290곳, 일반관리시설 1만1353곳, 종교시설 788곳 등에 대한 분야별 방역관리가 이뤄진다.
제주도와 행정시·자치경찰단 합동 위생분야 특별방역점검반은 오는 14일까지 운영되며, 거리두기 민원을 대응하는 24시간 코로나19 상황실도 운영된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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