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도시개발공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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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둔다.
중소기업의 경우 설 명절 앞두고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이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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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둔다.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청 사업자에게 자진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설 명절 앞두고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이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홍립 사장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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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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