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학교 후배 폭행 뒤 숨지게 한 장애인.."살인 고의 없었다"

박웅 2021. 2. 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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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아학교 출신의 후배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A씨(23살)에 대한 1심 공판이 오늘(3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북 정읍시의 한 주택에서 청각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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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아학교 출신의 후배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A씨(23살)에 대한 1심 공판이 오늘(3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피고인 A씨 측은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고의성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 농아학교 선배의 후배 폭행…무슨 일이 있었나?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북 정읍시의 한 주택에서 청각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농아학교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여름쯤부터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A씨는 B씨를 지속해서 폭행했고, 굶기기까지 하며 베란다에 내쫓기도 했습니다. 11월 중순, 또 폭행당한 뒤 베란다에 방치된 A씨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A씨는 베란다에 쓰러져 있던 B씨가 더는 숨을 쉬지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 "지속된 폭행으로 '쇼크사'했다" - 변호인 "숨지게 할 고의는 없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B씨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지속해서 폭행했으며, B씨가 외상성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기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A씨는 B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사건 뒤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이 농아로서 지적 능력이 낮은 편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B씨를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신청하고, 국과수가 제출한 피해자 부검 감정서에 대해서도 사실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 재판부, "증거로 채택한 CCTV 화면보고 판단하겠다"


심문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며, 공소 사실 입증 취지에 맞는 부분을 다음 공판에서 재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폭행 장면은 A씨가 B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놓았던 CCTV에 녹화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A씨가 B씨를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느냐가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1심 판결이 주목됩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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