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심사 통과..매달 120만원 받는다

한상연 2021. 2. 2.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0만원에 달하는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해 12월 출소 후 단원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신청했고, 지난달 말 이들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심사가 통과됐다.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0만원에 달하는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해 12월 출소 후 단원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신청했고, 지난달 말 이들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심사가 통과됐다.

심사 통과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4천원, 주거급여 26만8천원 등 119만4천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말 올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하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 측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