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받자" 경기도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로 마비

오경묵 기자 2021. 2. 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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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

1일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사실상 마비됐다.

이날 오전 11시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기순번은 50만번대, 예상 대기 시간은 6시간 20분대로 나온다. 접속 시간대에 따라 예상 대기시간이 10시간 이상으로 길어지기도 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온라인과 방문접수 등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9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외국인과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다만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로 신청을 받으니 요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거나 6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2이거나 7인 경우, 금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5이거나 0인 경우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는 오는 3월 14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를 고르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지를 고르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을지 선택하게 된다. 이후 개인인증을 거쳐 법정동 및 세대주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끝난다.

오프라인 방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 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방식은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대리신청을 할 수 있고,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을 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만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여러 사정으로 법정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통·리장의 의견을 받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지급한다.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측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 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재난을 둔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사용도 안 된다. 1월 19일 이후 타 시·도로 이사를 갔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 가능한 지역이 이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제한된다.

재난지원금은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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