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화물차 과태료 사전납부 기한 3차 연장

김기훈 2021. 2.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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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나 건설기계 운전자를 위해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행제한 위반자가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사전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면해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사전납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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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이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감면 혜택..7월 말까지 적용
화물차 적재 위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나 건설기계 운전자를 위해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은 이달 2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행제한 위반자가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사전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면해왔다.

이번 조처로 사전납부 기한이 90일 추가 연장돼 1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운행제한 기준 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간 위반 사실이 없는 운전자가 대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사전납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만278명이 약 92억 원의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조처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과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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