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올해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25]

김향미 기자 2021. 2. 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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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해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영등포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일부분을 지급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해고 및 감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 관내 사업자등록이 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체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노동자 유급휴직 조치를 실시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이다. 구는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부 지원율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10~33%)를 지원해준다. 1개 업체 기준 최대 6개월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하반기 이 제도를 운영, 총 120여개 업체에 2억7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e메일(job1119@ydp.go.kr)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땐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직 지원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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