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했다가 코로나 확진 공무원 직위해제..보성군 "자진신고 의무위반"

강현석 기자 2021. 1. 31. 11: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교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본인 감염이 확인되기에 앞서 가족이 확진자와 접촉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는데도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출근하는 등 복무 지침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전남 보성군청.

전남 보성군은 31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공무원 A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복무 지침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까지 86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 예배에 참석한 이후인 지난 28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안디옥교회에서는 지난 25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A씨의 배우자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됐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사실을 군에 알리지 않고 출근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보성군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A씨를 접촉한 민원인 744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하루 동안 청사가 임시 폐쇄되기도 했다. 군 공무원 등 26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보성군은 A씨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 중 자가격리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어긴 것으로 봤다. 이 지침에는 공무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알린 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하는 주의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지난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를 결정했으며, 해당 직원이 치료를 받고 복귀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발령된 특별지시 등 복무 관리 지침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