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 보성군 공무원 직위해제..복무지침 위반

전원 기자 2021. 1. 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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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회와 관련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31일 보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 1683번 확진자와 관련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광주 1683번 확진자는 보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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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주의 의무 위반 등
28일 전남 보성군청 정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청사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오전 보성군청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보성군청이 임시폐쇄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2021.1.28/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보성=뉴스1) 전원 기자 = 광주 교회와 관련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31일 보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 1683번 확진자와 관련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광주 1683번 확진자는 보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성군은 이 확진자가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복무관리지침에는 공무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알린 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성군은 1683번 확진자가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자진신고 해야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자가격리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을 경우에 대한 생활수칙을 미준수했다고 보고 직위를 해제했다.

즉 1683번 확진자가 코로나19가 발생한 교회에 다녀왔고, 부인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를 보성군에 알리지 않고 출근해 업무를 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보성군의 판단이다.

보성군은 1683번의 확진으로 지난 28일 군 청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 1683번 확진자와 접촉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하루 동안 청사를 임시 폐쇄하는 등의 홍역을 치렀다.

보성군은 광주 1683번 확진자가 퇴원하면 후속 징계절차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발령된 특별지시를 비롯한 다수의 복무관리 지침을 보다 더 강조해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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