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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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이하 협회, 회장 정성호)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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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이하 협회, 회장 정성호)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였다.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내용 표준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전문기관 지정은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교육 시설, 장비 확보, 온라인교육 진행을 위한 여건 등을 충족한 기관을 선정하여 교육 운영계획 등을 확인하여 최종 승인했다.
협회의 정성호 회장은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며,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 기관으로써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올바른 안전의식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안전, 보건 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찾아가는 안전교육·체험중심 안전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안전문화의 정착, 산업재해·재난예방 교육을 통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정부 정식 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기관으로 다수의 기업 및 관공서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에는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관련된 협회의 자세한 소식과 일정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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