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민간병원 보건증발급 수수료 지원..석달만에 1400명 받았다 [서울25]

류인하 기자 2021. 1.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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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보건소 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가 중단되면서 민간병원에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건증 발급을 받고 있는 요식업종 종사자들을 위해 발급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급식업체, 식당 등 요식업체 종사자는 보건증 필수발급 대상자로, 정기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해당 업종에서 근무할 수 없다.

그동안은 보건소가 보건증 발급업무를 전담했지만 현재 보건소 업무의 대부분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몰리고, 기존 업무들은 축소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수수료는 3000원인 반면 민간병원은 1만5000원~3만원으로 최대 10배 이상 비싸다.

서초구는 서초구 주민은 물론,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업주나 종사자들이 민간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보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최대 1만7000원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시행한 이후 1월 7일까지 1400명이 신청해 지원받았다.

서초구의 보건증 발급 차액 수수료 지원은 보건소 업무 정상화가 될 때까지 시행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보건증 차액지원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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