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급 더 빠르게 한다".. 정부, '양도세 완화는 없다'
3기 신도시 연내 지구계획 확정 추진..사전청약 7월부터
'양도세 완화' 목소리 차단..과세 강화 기조 유지
정부가 하남교산·인천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재개발 8곳 후보지 선정, 전세난을 위한 공급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 대책을 순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기존 세 부담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차원이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
국토부는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지구지정을 마친 상태로,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구리갈매역세권 부지(6,300가구 규모)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 또한 개발구상에 착수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은 올해 7월 본격 시행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금년 하반기 3만 가구, 내년 3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8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연내 정비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의해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 공급, 주민분담금 35% 감소 등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한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난 극복을 위해 발표된 11·19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날부터 3일간 LH 공급 1만4,000가구의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공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매입약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8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2017~2019년 입주물량인 연평균 7만5,000가구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 과세로 투기 유입 차단”···세부담 강화 유지>
세제 분야에서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 구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유도를 위한 ‘양도세 완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정책 기조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취득-보유-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의 세 부담이 강화되고 있다. 주택 취득 단계에서는 지난해 8월 이후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적용하고 있다. 주택 보유 단계에서는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된다. 94억원을 넘어가는 경우 최대 6.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과 함께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폐지로 부담이 더욱 커진다.
6월 예정된 양도세 강화도 예정대로 추진될 방침이다.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기존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기존 20%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양도세의 경우 시가 25억원 가량의 주택을 양도차익 10억원을 얻으며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6월 이후부터는 1억1,000만원 가량의 양도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의 경우 5월 31일 이전 양도 시 5억3,100만원을 내면 됐지만 6월 이후에는 6억4,100만원을 내야 한다. 3주택자 이상이라면 6억4,100만원에서 7억5,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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