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진욱, 국비 연수 다녀오면서 헌재 지침 어긴 '지각·부실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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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비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헌법재판소 지침을 어기고 부실한 계획·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분석한 김 후보자의 해외연수 계획·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헌재 헌법연구관 신분이던 2014년 12월3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미국 연방사법센터, UC버클리대학에서 전문화 연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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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분석한 김 후보자의 해외연수 계획·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헌재 헌법연구관 신분이던 2014년 12월3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미국 연방사법센터, UC버클리대학에서 전문화 연수를 받았다. 헌재 헌법연구관 해외연수 운영지침 중 ‘연수 세부 계획서의 제출’ 규정은 연수 계획보고서를 파견일 1개월 전까지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연수 시작 4일 전인 2014년 12월 27일에야 계획보고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자의 ‘지각 제출’에도 헌재는 연수를 승인해줬다.
연수 뒤 제출한 결과보고서 역시 부실하게 작성됐다. 운영지침의 ‘연수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규정은 결과보고서에 지도교수·수강과목·연수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결과보고서 중 2페이지 분량에만 한글로 작성한 ‘UC버클리대에서의 연수’ 항목에 해당 내용을 적지 않았다. 다만 ‘담당 교수의 재가 하에 학기마다 관심 있는 강의를 2과목 이내로 수강하고, 도서관 시설을 이용해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와 같이 다소 단편적인 내용들로 보고서를 채웠다. 헌재는 김 후보자의 결과보고서에도 ‘적합’ 판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국외 연수를 다녀온 헌법연구관 6명이 견학 내용과 방문 소감 정도로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을 때였다. 이들은 연수 기간 4∼5일 동안 1인당 평균 1000만원 정도를 사용했다.
김 후보자가 2015년 하반기 육아휴직계를 내고 미국 UC버클리 대학 방문연구원을 지낸 것과 관련해서도 헌재 내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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