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하루만 미루세요" 13일부터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기재, 매도인에게 확인도
이동준 2021. 1. 12. 07:48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 추가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한다. 또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한다. 또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받아들어야 하는 등의 문제로 계약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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