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전 사장 허위사실 유포"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다음은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고소에 대한 안산시 감사관 입장문 전문이다.
안산시가 안산시도시공사에 대해 진행한 특정감사와 관련, 안산시는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처할 것을 밝힌다.
안산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7일부터 9월25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는 등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양 전 사장은 안산시의 특정감사가 지난해 9월 실시된 이후 안산시의 적법한 감사를 부당한 감사라며 언론에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포하거나, 감사원 진정, 검찰 고소 등을 통해 적법한 감사를 부정해 왔다.
안산시는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900여명의 근무평정 순위를 뒤바꾸고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수백만원을 부당수령하는가 하면, 안산시장에게 보고되는 자신의 성과보고서 내용을 다수 허위 기재하고도 직원들의 판단착오 또는 업무소홀로 전가하는 등 비위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양 전 사장의 행위는 안산시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의적 행위라밖에 볼 수 없다.
◇ 감사 배경
이번 특정감사는 감사원의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기관정기감사의 실질감사(2020.6.18.~2020.7.8.)가 끝난 이후인 2020년 8월20일, 안산도시공사의 노조가입 대상 직원 70%가 가입돼 있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이 감사요구서를 안산시 감사관실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안산시 감사관실은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의 감사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들의 주장 및 제시 증거가 신빙성-객관성이 높고, 관련 법률인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제1호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제3호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감사를 착수했다.
안산시 감사관실이 감사를 실시한 기간은 앞서 감사원에서 진행한 정기감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중복감사에 해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감사 사항도 선별했다. 실제 안산도시공사 감사실이 수감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안산시의 감사 사항이 감사원 감사 사항과 중복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 감사 결과
안산시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수행 결과,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에서 감사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안산시는 모두 9건의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련자(중징계 2명-경징계 3명) 징계요구와 시정 등을 요구했다. 현재 이 결과는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볼 수 있다.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안산도시공사는 2020년 12월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2명(각각 해임-정직3월) 및 경징계 3명(각각 감봉1월, 견책, 불문경고)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양 전 사장은 안산시의 특정감사가 부당감사라고 주장하며 안산시 감사관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관련한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양 전 사장은 특별승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인사위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특정인 2인에 대해서만 “능력과 경력에 비해 저평가 돼있다”고 언급하는 등 특별승진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
Ⅱ.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사장에게 부여된 조정권을 남용해 990여명의 순위를 뒤바꾸는 등 재량권을 남용해 근무성적 평정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안산도시공사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Ⅲ.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51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Ⅳ. 안산시장에게 보고하는 사장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다수의 허위 기재를 했다.
◇ 양 전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경위
양근서 전 사장은 지난 1월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특정감사가 부당감사라고 주장하며 안산시 감사관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감사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운영한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는,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의 영어식 표현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 기법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는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교육원에서도 ‘감사의 경우 수사와 달리, 플리바게닝은 범죄가 아닌 행정상 잘못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기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강의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 감사는 중복감사도, 그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실시한 감사가 아니라 양 전 사장의 비위행위를 감사해 달라는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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