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문자받고 신청하면 입금

홍창기 2021. 1. 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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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대상은 소상공인 276만명인데 정부는 오늘 오전 8시에 대상자들에게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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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 홀수는 오늘 신청
짝수는 내일 신청, 모레부터는 모두 가능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코로나 극복 기원 현수막이 걸려있다.

오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대상은 소상공인 276만명인데 정부는 오늘 오전 8시에 대상자들에게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을 비롯해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오늘 오전 9시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늘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내일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 차례다. 모레 13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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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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