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대상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한상연 2021. 1. 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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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11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인 250만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알림 문자 메시지가 전달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된다.

정부와 자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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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킨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11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인 250만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알림 문자 메시지가 전달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된다.

정부와 자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스키·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동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11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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