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대상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11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인 250만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알림 문자 메시지가 전달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된다.
정부와 자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11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인 250만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알림 문자 메시지가 전달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된다.
정부와 자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스키·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동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11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로우 상석, 좌우 끝자리에 양현석·정마담·싸이·황하나"…확산되는 YG 성접대 의혹
- 살얼음판 걷는 쌍용차…신차출시 차질 빚나
- '놀면 뭐하니' 김소연 "이상우, 재밌는 사람…봉인해제 필요해"
- 945회 로또 1등 13명, 당첨금 17억6천만원…2등 5300만원(종합)
- [팩트체크] 실업급여 받으며 배민·쿠팡 배달 가능하다?
- [기가車] 이중주차 손으로 밀다 '쿵'…그냥 가도 되나요?
- [결혼과 이혼] 상습적으로 '헌팅포차' 가는 대학생 남편…이혼사유 될까?
- [오늘의 운세] 6월 10일, 시비가 생겨 골치 아픈 띠는?
- 양육비 3천만원·3회 이상 밀리면…"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 "북한, 대남 오물풍선 4차 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