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 속여 세금 '꿀꺽'..부가세 탈루 천태만상

김진욱 2021. 1. 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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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현행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부가세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매출 실적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A씨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과 그 시기를 확인한 뒤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세 추징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이 6일 2020년 제2기분 부가세 신고를 안내하며 "사전 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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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2기분 부가세 신고·납부 안내
부가세 탈루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 함께 공개
상가에 아들 카페 들이고 신고 않은 임대업자
친척 명의 도용 정상 거래 위장해 공제받기도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1.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 A씨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매한 뒤 "업무용으로 쓰겠다"며 그 대금의 10%를 매입 세액으로 신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현행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부가세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매출 실적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국세청은 해당 오피스텔 전입 세대의 주민등록 내역 등을 수집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씨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과 그 시기를 확인한 뒤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세 추징을 추진하고 있다.

#2. 부동산 임대업자 B씨는 카페를 운영하는 아들 C씨에게 본인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 용역하는 것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지만, B씨는 비과세인 일반 용역의 무상 공급처럼 이 거래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 관계 등을 분석해 신고 내역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추출하다가 이 사실을 밝혀냈다. C씨의 개업일, 인근 임대차 시세 등을 확인해 B씨의 부동산 임대 용역 신고 누락분 점검을 추진한다.

#3. 재활용 폐자원 도매업자 D씨는 고액의 폐자원을 매입했지만, 상대방이 미등록 사업자라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 D씨는 폐자원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친·인척, 사망자 등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정상 등록 사업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뒤 공제를 받았다. 국세청은 친·인척, 사망자, 군 복무자 등으로부터 고액의 매입 거래를 하고 부당 공제받은 혐의자를 조사하다가 이 사실을 알아냈다. 매입자의 소득 수준·재산 등 자료를 연계 분석해 고액 탈루 혐의자를 점검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재활용 폐자원 도매업자 C씨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6일 2020년 제2기분 부가세 신고를 안내하며 "사전 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되,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탈루 혐의가 클 경우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한다.

특히 앞선 사례와 같이 세금 탈루가 계속 적발되는 유형의 경우 사전 안내를 확대하고, 더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부당 환급 신청의 경우에도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 '전자 세금 계산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이용해 추적, 탈루 세금을 반드시 추징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검증 과정에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 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 665만 명, 법인 사업자 103만 명으로 총 768만 명이다. 전년 확정 신고 인원(735만 명) 대비 개인 사업자 26만 명, 법인 사업자 7만 명 증가했다.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2020년 7월1일~12월31일(간이 과세자는 1월1일~12월31일), 법인 사업자는 2020년 10월1일~12월31일이다.

개인 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달 25일까지 환급을 신고한 경우 국세청은 15~30일 이내로 법정 기한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 사업자는 기존처럼 1월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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