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 임대주택 전환땐 주차장 기준 완화

강동효 기자 2021. 1. 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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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오피스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차장을 추가로 늘리지 않아도 된다.

또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업무 시설, 숙박 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 주택(원룸형)으로 개조해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나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 공동 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5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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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도
[서울경제] 앞으로 상가·오피스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차장을 추가로 늘리지 않아도 된다. 또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업무 시설, 숙박 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 주택(원룸형)으로 개조해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나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 공동 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차장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이 완화됐다.

아울러 5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 공동 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 밖에 창문 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대해 국기 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아파트 각 동 출입구에 국기 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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