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 임대주택 전환시 주차장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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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면,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구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당초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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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면,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구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당초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지난해 5·6 대책 및 8·4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 1~2인가구의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또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시·도 조례뿐만 아니라 자치구 조례로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었다.
이 밖에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꽂이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 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 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꽂이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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