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 임대주택 전환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강동효 기자 2021. 1.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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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오피스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차장을 추가로 늘리지 않아도 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설치 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된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선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50%에서 7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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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앞으로 상가·오피스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차장을 추가로 늘리지 않아도 된다. 또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설치 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된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단, 가구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어야 하고 임차인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지난 5·6 공급대책과 8·4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도심 내 1~2인가구 주거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도 조례로만 가능했던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조항도 자치구 조례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개별 지자체는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20~50%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선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50%에서 7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5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 밖에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대해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아파트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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