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정대상지역 111곳..대출 규제 속 내집 마련의 해법은?
김현미 장관은 취임 직후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담은 ‘8·2 대책’을 내놓는 등 연속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전국에 111곳이며, 전국 17개 시·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없는 곳은 강원도와 제주도 2곳뿐이다.
따라서 그간 풍선효과를 좇으며 비규제지역을 찾아다니던 공격적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 구입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지난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당장 주택자금이나 운영자금을 구하던 사람들이 당황하고 시장에 혼란이 야기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잔금대출은 규제 이전 LTV를 적용하기로 하는 보완책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실수요자나 선의의 투자자들이 중도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문턱이 높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중도금 대출 지원에 나서는 단지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중도금 우회를 통한 대출 규제 해법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보통 중도금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대출이 실행되며 중도금 우회 방법을 찾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단지를 눈여겨 볼만하다”라며 “다만 시공사가 재정적으로 탄탄한 회사여야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 “청룡동 오펠리움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한 단지로 중도금 우회 방법을 찾는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매 제한 없는 마지막 아파트로 2억 원대의 합리적 가격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역세권∙숲세권∙학세권의 메리트를 지녔다.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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