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6대 판매원칙 위반땐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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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되고 금융사 등이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면 금융위원회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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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특히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다른 원칙을 위반하면 수입의 50%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피해방지와 사후구제도 강화된다.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되고 금융사 등이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면 금융위원회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또 설명의무 위반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시 금융회사의 고위·과실 입증책임이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바뀐다.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로 통해 막았다.
한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금융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용받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 3월25일부터, P2P금융업자는 5월1일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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