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여성기업, 서면 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받는다

연선옥 기자 2020. 12. 27.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장 확인·대표자 면담 거치던 기존 행정 절차 간소화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공공조달시장서 우대1인 여성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인들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건수는 2만건에 육박했는데 실제 발급 건수는 1만6000여건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확인·대표자 면담 거치던 기존 행정 절차 간소화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공공조달시장서 우대

1인 여성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인들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건수는 2만건에 육박했는데 실제 발급 건수는 1만6000여건이었다. 원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으려면 사업 현장 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거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지난 1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제24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행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는 앞으로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과 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기로 했다. 다만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으로 여성기업인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절차 완화가 자칫 무늬만 여성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합법률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기업으로 지정되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우대를 받는다. 공공기관은 물품·용역은 5%, 공사는 3% 이상을 여성기업에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여성중소기업은 265만6134개(2018년 기준)로 전체 중소기업(664만3756개)의 40%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