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여성기업·재신청 기업, 서면조사로 확인서 발급..고시 개정 추진

조현기 기자 2020.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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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내년 2월부터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재신청기업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이에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고, 대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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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후관리 강화해 엄정 조치
© News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내년 2월부터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서는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발급되고 있다.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재신청기업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이에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고, 대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Δ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 등) 현장조사 폐지 및 서면조사 대체 Δ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Δ사후관리 법적 근거 명시, 지속적으로 불응시 지방중기청에 통보해 취소 등의 조항을 반영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매년 2만건 이상 신청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절차가 개선돼 여성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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