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연승 기자 2020. 1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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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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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경제] 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다.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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