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기한 1년 연장

윤종석 2020. 12.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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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조종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교육 이수 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올해 1월부터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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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조종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교육 이수 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올해 1월부터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수강편의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과 교육장 지정을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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