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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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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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기한 연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시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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