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1년 연장한다

전형민 기자 2020. 12.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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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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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영향..조종사 안전·편의 고려
경기도 수원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들이 세워져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한 연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하면서 교육 시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최우선해 결정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잇따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다만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수강편의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장 지정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집합교육의 수강인원 제한 등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장 부족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불편 해소를 위해 순회·출장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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