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 간편해진다"..내일부터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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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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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창업기업 확인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자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후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콜센터(1811-3773)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단순 상담부터 원격 접근을 통한 해결 지원까지 제공한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이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연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오류 등을 파악하고, 증빙서류 제출 자동화 등 고도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해 5월부터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납품실적을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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