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영업자 경계 179만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나온다

세종=박경담 기자 2020. 12. 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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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에 노출된 플랫폼 종사자 179만명에 적용할 보호 법안 입법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플랫폼 종사자 중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배달기사 권익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설립할 수 있었던 배달대행업체는 인증제 실시에 이어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 정책수요를 기반으로 179만명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보호 입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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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후 음식배달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배달 업계는 ‘배달원 모시기’ 전쟁 중으로 배달의민족은 지난 7월 프리미엄 배달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의 라이더 1000여명을 추가 모집해 3000명까지 늘렸다. 4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한 배달의 민족 라이더스 센터 인근에서 한 라이더가 배달을 하고 있다 2020.9.4/뉴스1


정부가 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에 노출된 플랫폼 종사자 179만명에 적용할 보호 법안 입법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플랫폼 종사자 중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배달기사 권익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설립할 수 있었던 배달대행업체는 인증제 실시에 이어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1일 서면으로 18차 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구인·구직 정보를 소개하는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이다. 배달 기사 등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받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22만명이다.

플랫폼 일자리는 웹기반, 지역기반으로 나뉜다. 웹기반은 온라인을 통해 노무 제공이 이뤄진다. 주로 거래되는 업무는 디자인, 마케팅, 번역 등이다. 지역기반은 배달, 가사 등 특정 지역을 바탕으로 노무를 주고 받는 형태다.

웹기반, 지역기반에 몸 담은 종사자가 주로 원한 정책수요는 각각 세무·상담 지원 및 경력인정시스템 구축, 4대 보험 적용·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의 인정 등이었다. 표준계약서 보급, 불공정거래 방지 등은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달업 등록제 법제화 추진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정부는 이 정책수요를 기반으로 179만명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보호 입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법을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최소한의 규율을 담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가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기업, 플랫폼 종사자 소속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 표준계약서는 지속 개발·확산하기로 했다. 배달업의 경우 적정 배달료 형성을 위해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확산을 추진한다.

배달업 제도화를 위해 인증제를 우선 도입하고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등록제 법제화를 검토한다. 현재 누구나 무분별하게 배달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배달기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형태 자문기구 운영…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판단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이병훈(왼쪽 네번째)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6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배달서비스) 협약식'에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6/뉴스1

아울러 정부는 고용형태 자문기구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이나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고용상 지위에 따라 적용 방법, 보험료 부담주체 등이 달라지는 산재보험에 대해 고용상 지위 확인 청구제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직장인에 적용하던 근로복지기본법 대상은 플랫폼 종사자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복지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혼례비, 장례비 등을 연 1.5%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제도다.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받는다.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이용 수수료 중 일정액을 공제부금으로 납부하고 플랫폼 종사자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 일자리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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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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