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비딕 스마트 비대면 체온계 '써모게이트',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 획득해 '눈길'

김동호 기자 2020. 12.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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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비딕의 스마트한 비대면 체온계 '써모게이트'가 지난 10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휴비딕 관계자는 "고위험시설을 방문 시 방명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체온을 기록할 때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더라도 체온계로 체온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써모게이트 외 단순 열화상 카메라는 추가로 체온계를 사용해 체온을 재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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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휴비딕의 스마트한 비대면 체온계 ‘써모게이트’가 지난 10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써모게이트는 출입자가 체온계 앞에 다가가면 1초 이내로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체온계이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QR 코드를 생성하면 전자 명부가 자동으로 보관되며, 30일 이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발열 단계에 따라 색상 및 LED를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비대면 체온계 어플 및 관제 시스템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으며, 스피드게이트와 연동하여 정상 체온 시 출입을 허용하는 등 비대면 체온 측정 관련 기술 특허 등 3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했다.

USB-C타입 전원 모듈로 사용 공간의 범위를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간편한 사용으로 현재 국회를 비롯해 국방부, 은행, 청와대, 카페 등 다양한 정부 주요 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전국 1500여 개 곳에서 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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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모게이트를 스탠드 형식으로 사용할 경우 전용 거치대 및 테이블 온 등을 통한 거치 사용이 가능하고, 탁상용 거치대는 높이 25cm까지 높이 조절과 앞뒤 320도로 조절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 기업체, 병원, 영화관, 교회,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휴비딕 관계자는 “고위험시설을 방문 시 방명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체온을 기록할 때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더라도 체온계로 체온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써모게이트 외 단순 열화상 카메라는 추가로 체온계를 사용해 체온을 재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손꼽히는 휴비딕은 2002년부터 체온계 및 혈압계 등 기초 생체정보 측정 의료기술 기반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곳이다. 휴비딕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체온계의 생산을 연 최대 600만대로 늘리고 전세계 60개국에 체온계를 수출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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