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정하성 기자 2020. 12. 18.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8일)부터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오늘(18)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176곳과 재외공관 248곳을 통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해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부터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오늘(18)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176곳과 재외공관 248곳을 통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해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여권 수령 장소는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 시 지정한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국외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제출된 사진은 여권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 만큼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아래 사유 해당자의 경우 기존대로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등은 온라인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오는21일부터 제외됨에 따라, 오늘(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이다.

Copyright © 투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