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정지 신청..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밤 9시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인터넷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늦어도 오는 23~24일쯤에는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윤 총장 측은 집행 정지 신청서에서 ‘긴급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긴급성’과 관련해 “월성 원전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가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고 1월 인사 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또 집행 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선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며, 이는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대검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소송의 성격과 관련해 언론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피고는 법무장관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는다”고 했다. 그는 “보통의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될 경우 (밀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경우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일 윤 총장 직무 정지 상태를 일단 종료시킨 서울행정법원 결정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인은 “지난번과 비교하면 징계 사유가 절반으로 줄었고, 징계위원 자격 논란, 기피 신청 기각 등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이 이뤄졌고 집행 정지 인용 여부가 대통령 국정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법리 외적 요소를 놓고 고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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