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정지 신청..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양은경 기자 2020. 12. 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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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파문] 늦어도 23~24일 법원판단 나올듯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밤 9시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인터넷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늦어도 오는 23~24일쯤에는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 측은 집행 정지 신청서에서 ‘긴급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긴급성’과 관련해 “월성 원전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가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고 1월 인사 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또 집행 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선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며, 이는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대검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18일 오전 대검찰청앞에서 윤석열검찰총장 지지자들이 윤총장의 회갑을 맞아 축하 현수막과 케익,떡등을 준비하였다./고운호기자

앞서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소송의 성격과 관련해 언론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피고는 법무장관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는다”고 했다. 그는 “보통의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될 경우 (밀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경우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18일 오전 대검찰청앞에서 윤석열검찰총장 지지자들이 윤총장의 회갑을 맞아 축하 현수막과 케익,떡등을 준비하였다./고운호기자

법조계에서는 지난 1일 윤 총장 직무 정지 상태를 일단 종료시킨 서울행정법원 결정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인은 “지난번과 비교하면 징계 사유가 절반으로 줄었고, 징계위원 자격 논란, 기피 신청 기각 등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이 이뤄졌고 집행 정지 인용 여부가 대통령 국정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법리 외적 요소를 놓고 고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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