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23만가구 공시가격, 평균 6.68% 오른다

송진식 기자 2020. 12. 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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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시가 열람·의견 청취
8억 이하 주택 대부분 보유세 줄어

[경향신문]

내년부터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 등 포함)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평균 6.68% 인상된다. 시세가 12억원인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연간 23만원가량 오르지만 8억원 이하 주택은 대부분 보유세가 줄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표준(단독)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내년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6.68% 인상된다. 상승폭을 보면 2020년도(4.47% 인상)보다는 높고, 2019년도(9.13% 인상)보다는 낮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0.13%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의 순으로 공시가격이 오른다. 충남(1.18%), 경남(1.64%), 충북(2.64%) 등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다.

공시가격이 오르지만 보유세가 오르는 주택은 많지 않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서는 시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승폭을 조정하고 있는 데다, 전국 단독주택의 95.5%(서울은 69.6%)가 재산세율 인하대상인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이다.

예컨대 시세가 8억원인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4억1900만원에서 내년 4억3827만원으로 오르지만 보유세는 올해 89만원에서 내년 78만3000원으로 오히려 10.7% 줄어든다. 시세 6억원 주택도 보유세가 올해보다 8만원, 3억원인 주택도 보유세가 올해보다 4만5000원 각각 줄어든다.

반면 공시가 인상폭이 큰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오른다. 12억원 주택은 23만2000원, 15억원 주택은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39만3000~51만6000원가량 보유세가 올해보다 인상된다.

서울에선 동작구의 인상폭이 12.86%로 가장 높고, 이어 서초구(12.16%),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마포구(11.36%), 중구(11.23%), 성동구(11.10%), 용산구(11.02%)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크다.

정부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은 뒤 내달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 공시할 방침이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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