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김지현 2020. 12. 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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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방문해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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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시 민원창구 방문 1회로 줄어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방문해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 창구에 2번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수령할 때 1번만 방문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는 기존대로 민원창구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민원인은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누리집에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사진은 여권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사진 규정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간·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편리하게 여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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