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국내외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민선희 기자 2020. 12. 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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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면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7월부터 국내외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여권수령 기관이 전체로 확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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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시행..민원 창구 방문 2번에서 1번으로
차세대 전자여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8.10.15/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면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7월부터 국내외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여권수령 기관이 전체로 확대된 셈이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접수와 수령을 위해 총 2번 민원창구를 방문해야 하지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을 받으러 한 번만 가면 된다.

국내에서는 정부24,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다만 Δ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Δ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Δ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Δ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민원인이 직접 여권 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며 제출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권 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가 제외되는 만큼, 오는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제공)© 뉴스1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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