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1.5억 넘는 고가 단독주택, 내년부터 보유세 193만원까지 늘어난다

김민우 기자 2020. 12. 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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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1억5000만원(시세기준) 이상 고가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세가 평균 23만원에서 193만원까지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인상됐지만 시세기준으로 약 11억5000만원 미만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보유세는 늘어나지 않는다.

시가 20억원(공시가 13억8384만원) 상당의 주택보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482만6000원에서 내년 676만1000원으로 약 193만5000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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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부터는 내년부터 종부세도 부과될 듯

내년부터 11억5000만원(시세기준) 이상 고가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세가 평균 23만원에서 193만원까지 늘어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평균적으로 약 6.68% 오르면서다. 반면 1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보유자의 보유세는 1~10만원정도 줄어든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6.68% 오른다. 이는 작년 4.47%보다 높고 2019년 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시세대비 공시가를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53.6%에서 55.8%로 2.2%p 높아졌다. 정부는 가격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공시가격이 인상됐지만 시세기준으로 약 11억5000만원 미만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보유세는 늘어나지 않는다.

지난 9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6억 원(시가 11억5000만원 수준)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시가 1억원(공시가 5460만원) 미만의 1주택자는 최대 1만5000원 재산세를 감면 받는다. △시가 3억원(공시가 1억6317만원) 미만은 4만5000원 △시가 6억원(공시가 3억2844만원) 미만은 8만원 △시가 8억원(공시가 4억3827만원) 미만은 10만7000원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예컨대 시가 8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올해 89만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78만3000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6억원 상당의 주택보유자는 올해 61만3000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53만3000원만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시가 11억5000만원(공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세가 23만원에서 193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들어 시가 12억원(공시가 7억646만원)의 주택보유자가 올해 165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면 내년에는 187만2000원의 재산세를 내게된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보유자는 재산세도 늘어나고 공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시가 15억원의 1주택보유자의 재산세는 236만9000원에서 내년에 273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종부세 15만40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가 올해 236만9000원에서 내년 288만5000원으로 총 51만6000원 인상되는 셈이다.

다만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최대 80%)를 받는 사람의 경우 종부세 부담액이 3만1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내년도 보유세는 전년보다 39만3000원 증가한 276만2000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 13억8384만원) 상당의 주택보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482만6000원에서 내년 676만1000원으로 약 193만5000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만약 종부세에서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를 모두 받는 사람은 486만6000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이 전국의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며 "국민 다수가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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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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