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6.68% 오른다..서울 10.13% 상승

박미주 기자 2020. 12.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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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보다 6.68% 오른다.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000만원 추정) 이하 표준단독주택은 전국의 95.5%, 서울은 69.6%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6.68% 오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3%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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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상 고가주택은 11.58% 올라, 고가주택 위주로 보유세 부담 커져.. 전국 95.5%는 재산세 감면 대상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보다 6.68% 오른다. 서울은 전년보다 10.13% 상승한다.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11.58% 오르면서 고가주택 위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더 오를 전망이다.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000만원 추정) 이하 표준단독주택은 전국의 95.5%, 서울은 69.6%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6.68% 오른다. 이는 작년 4.47%보다 높고 2019년 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3%로 가장 높다.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도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다. 이어 대구 6.44%, 전남 6.00%, 경기 5.97%, 인천 5.44%, 대전 5.19%, 제주 4.62% 등 순이다.

가장 상승률이 낮은 곳은 1.18%인 충남이다. 경남(1.64%) 충북(2.64%) 경북(2.70%) 강원(3.22%) 울산(3.27%) 등도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다.

시세 구간별로는 9억원 미만이 4.6%,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주택이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 각각 오른다. 전체 표준주택 23만가구 중 9억원 미만은 93.7%인 21만5540가구, 9~15억원은 4.4%인 1만129가구, 15억원 이상은 1.9%인 4331가구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포인트) 인하해주는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은 69.6%로 추정된다.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와 시가 상승이 반영돼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더 올랐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 대비 2.2%p 높아진다. 현실화 계획에서 밝힌 목표치 55.9%와 유사하다.

정부가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를 앞당겨 시행하면서 15억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율은 올해 58.4%에서 내년 63.0%로 오르게 된다. 9억~15억원은 53.5%에서 57.3%로, 9억원 미만은 52.4%에서 53.6%로 각각 상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독주택 417만가구 중 표본수를 23만가구로 전년보다 1만가구 늘렸고, 균형성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년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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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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