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스스로 임명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왜?

김기성 2020. 12. 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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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자신이 임명했던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을 해임해 소송에 휘말렸다.

공사 다른 관계자도 "시의회가 공사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권고에 불과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을 비롯해 시 집행부가 의회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눈엣가시인 윤 전 사장을 찍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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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회 소통 부족과 신의성실 위반' 이유라 했지만
해임 사장 "소통 부족은 곧 '청탁 소통' 부족이란 뜻"
2013년 9월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연간 예산 규모는 1078억원에 1050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지방공기업이지만, 최근 사장 해임으로 뒷말이 무성하다.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자신이 임명했던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을 해임해 소송에 휘말렸다. 일각에서는 시가 시의회와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따져 지방공기업법을 무시하고 무리한 찍어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성남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은 시장은 지난 1일 자로 윤 사장을 해임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10월23일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시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공사 이사회는 11월24일 ‘사장 해임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전 사장은 2018년 11월7일 임기 3년의 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1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 있다.

성남시는 해임 이유로 시의회 해임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또한,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하고 관계개선 노력이 부진하다는 이유도 추가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일부 공사 직원이 근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성남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올해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특별복무감사를 벌여 행정상 조치 35건, 주의 14건 등을 적발했다.

이에 윤 전 사장은 지난 14일 수원지법에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사장은 법률상 임기가 3년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임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평가 성적이 최하위이거나 △행안부 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윤 전 사장은 “공사는 5년 연속 흑자경영을 했고, 최근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며 “며 “시의 감사에서도 기관에 대한 경고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조처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뿐, 사장에 대한 비위는 없었던 만큼 법을 무시한 비합리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의회가 ‘소통 부재’ 등을 들어 해임촉구 결의안을 냈으나, 시의회가 말하는 소통은 ‘청탁 소통’인 것으로 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일부 시의원들이 공사의 업무와 인사 등을 둘러싸고 청탁 등이 있었으나 이른바 ‘소통’이 안되자 ‘보복성’ 해임촉구 결의안을 낸 것이라는 의미다.

공사 다른 관계자도 “시의회가 공사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권고에 불과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을 비롯해 시 집행부가 의회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눈엣가시인 윤 전 사장을 찍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사에는 현재 2개의 노조가 있으나, 윤 사장 해임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2013년 9월 설립된 성남도개발공사는 택지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등의 업무를 비롯해 성남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지하차도, 체육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연간 예산 규모는 1078억원에 1050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사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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